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검거
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선박 검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7.09.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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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로 어민들의 생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안해경이 19일 오후 2시경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장항선적 A호(9.77톤)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했다.

 현재 전북해역 서남해 인근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선망들이 허가 없이 전북 연안에서 잦은 불법포획을 함에 따라 부안해경서는 도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올해 총 33척을 적발한 가운데 어업 성어기인 9월에 20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했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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