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해역 서남해 인근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선망들이 허가 없이 전북 연안에서 잦은 불법포획을 함에 따라 부안해경서는 도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올해 총 33척을 적발한 가운데 어업 성어기인 9월에 20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했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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