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보에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관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 확대와 창업 특례 신설, 특례 보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등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순창 관내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 3천만원 이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소상공인 창업은 청년 또는 귀농인이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친 후 군 조례 심사를 거쳐 11월께 순창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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