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부부 물어 중상 입힌 개 주인 영장 기각
산책 부부 물어 중상 입힌 개 주인 영장 기각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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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9일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씨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창 경찰서 관계자는 “개들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개에 물린 부부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들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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