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불법광고물의 크기별로 건당 10원에서 1,000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의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타 시군구의 사례를 감안해 책정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해는 수거자가 부담하는 만큼 수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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