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장애인 단체·시설지원 조례 제정
순창군의회 장애인 단체·시설지원 조례 제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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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 제226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끝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의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12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계수 위원장)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했다. 특히 신정이(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은 물론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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