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제도의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 시설부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백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특별시ㆍ광역시는 5천 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특례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자는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