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여 제수용품 등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하는 등 통관지원에 나선다.
한편,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16시 이전 신청건은 당일 지급하고 16시 이후 신청건은 익일 9시에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2016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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