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최소화해야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최소화해야
  • .
  • 승인 2017.09.1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입주민들을 울리며 마찰을 빚고 있는 부영에 대해 전주시가 2.6% 이내 인상을 2차례 권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부영의 임대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전주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온 부영이 인상률을 3.8%로 제시하자 전주시가 지난 15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다시 공은 부영으로 넘어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영에 대해 고발조치한데 이어 지난 7월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으로 요구하는 요청서를 정식 제출한바 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경책을 선택한 것은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전주시는 7월 11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갖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하가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폭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전주시의 고발조치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그러던중 부영 임원진은 지난 9월 12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대화를 가진 후 조율을 거쳐 3.8%안을 내놓자 전주시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와 부영은 민간기업의 이익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 임대아파트의 취지에 걸맞는 차원에서 임대료 조정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