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불기소 처분 중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도 김 의원 DNA만 검출된 부분도 있다"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새벽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폭행의 개연성을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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