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6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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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 같은 당 후보 지지발언으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동종범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고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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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쇄이들 2017-09-18 11:48:19
물러나 !
인구가 지금 얼마인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일하기가 힘든판에 내식구챙기나?
시민이 너 출세의 이용도구인가?

그지역에 국회의장도 나온지역인데
뭔 축하사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인구는 반토막되고
2030이면 시가 없어진덴다!!

적폐대상!!
전부 구태의원들 갈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