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집행유예
10대 성추행한 50대 학원장,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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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14일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원 원장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전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로비에서 수강생인 B(19)양에게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고 물어보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9일에도 영어문제를 풀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2~3회 주무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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