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천7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보상을 했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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