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교수 B 씨에게 징역 1년 6월, 조교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정치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특정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선배 교수 부탁으로 학생들과 참석한 것이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교과프로그램 학과 일정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특정후보를 위한 지지발언도 없었을 뿐더러 포럼에 참석하지 않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부행위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A 교수 등 4명은 지난 2월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하고 밥 제공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0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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