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친구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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