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건설사 불법 대물결제 ‘기승’
외지 건설사 불법 대물결제 ‘기승’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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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대형 건설업체가 전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하도급업체로 참가한 A건설은 참여한 공사대금 일부를 경기도지역에 있는 빌라를 대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B건설 역시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은 2층 아파트 한 채와 2개월 어음을 조건으로, 입찰을 통해 외지 대형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지역 하도급업계는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입찰이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대물변제로 업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진출한 일부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기는 대물변제가 성행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6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2242세대로 나타났으며 업체 보유분을 포함하면 2500여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외지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나, 타지역 빌라 등을 하도급 대금으로 대납하는 등 대물 결제 사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대물결제는 건설업체(시행사·시공사)가 하도급업체나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내리막을 타면서 아파트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설업체의 대물결제 행위가 늘고 있다.

일부 외지 업체들은 대물 결제를 이용하면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데다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물결제 된 일부 아파트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보다 10~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돼 시장 질서를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이들 대물아파트는 분양대금을 보호받지 못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물 아파트는 사실상 1~2년짜리 어음과 같다”며 “이로 인해 업체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부동산시장의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외지 업체의 양심적인 행동을 바랄뿐”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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