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결 국가가 나서야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결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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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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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치단체 재정 한계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계획시설 1만 8천174개(389.14㎢)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천441개소(45.67㎢)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돼 2020년 7월 1일에 실효성이 상실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 시·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개발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사들여야 하나, 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제때 사들이지 못하면서 개발제한이 풀리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개발이 비교적 쉬운 도시공원지역이다. 도내 도시공원 가운데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천160개 규모의 면적이다.

 이들 지역은 공원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매입이 필요하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보상비만 1조 3천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난관에 부닥쳐 있다. 시·군 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공원시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의 매입과 해제결정을 자치단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자치단체로서는 공원조성이 불필요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은 단계적 해제 방안을 먼저 찾을 수 있으나, 공원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을 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재정 한계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공적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대응전략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임차공원 도입 방안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정책에 개입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군 자치단체에만 맡길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지역 해제로 주민 휴식공간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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