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40대 무고죄로 징역형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40대 무고죄로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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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과 영상도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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