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주인 맘대로, 세입자는 부담
원룸 관리비 주인 맘대로, 세입자는 부담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9.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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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서부 신시가지 원룸촌. 전북도민일보 DB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14.8㎡(4.5평) 규모의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한 달이 지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집주인 통장에 월세 30만을 송금했지만, 집주인이 찾아와 “원룸 관리비 3만원을 왜 송금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던 것.

김씨는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집주인은 “인근 원룸 모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며 관리비 3만원을 재차 요구, 어쩔 수 없이 관리비 3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30만원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관리비까지 별도라니 어처구니없다”며 “여유가 없어 방 한 칸 규모의 원룸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매달 비싼 주거비에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멋대로 부과되는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한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2,000~2,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건물마다 다르다. 특히 원룸 등 개인이 하는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

실제 전주지역 내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마다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7만까지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건축연수가 오래된 건물은 평균 3만원인 반면, 신축인 경우 5만원 수준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7~8만원을 관리비로 책정해 부과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매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도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통보하는 원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주택법에 따라 책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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