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주시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들에게 고추 10여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딸에게 안마를 부탁하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딸의 신체에 밀착시키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 등 갖가지 이유로 의붓딸을 학대·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수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