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이 해법인가
심각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이 해법인가
  • 김혜지, 이정민,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10 14: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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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부산과 강릉 등에서의 또래 폭행 사건, 성인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각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10대 학생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년법 폐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재범률 또한 높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들끓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댓글이 25만 건을 넘어서는가 하면, 청와대는 이를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 이례적으로 답변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은 법적 처벌 대상에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소년법 개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법을 존속시킴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북지역도 이를 두고만 볼 일은 아니다./편집자 주
 

 ◆ 극악무도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 해법 될까?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 14세 이상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됐고, 감형받을 수 있다.

 최근 조사에도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1천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345명, 2014년 225명,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이다. 올해도 7월까지 89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10대가 일으키는 범죄의 수위도 성인범죄 못지않은 수준이다.

 10대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잔인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청소년 범죄는 7천92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천890건, 2014년 1천868건, 지난해 1천501건 순이고 올해 현재까지(8월 기준) 965건이 발생했다.

 10대 범죄는 최근 4년간 살인군(방조, 살인미수 등) 3건, 강도 95건, 성폭력 270건, 방화 10건, 절도 3천693건, 폭력 2천885건 등 종류와 행태도 다양하다.

 실제 고창에서는 A(14) 군이 지난 2월부터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단은 단순히 A 군이 ‘나이를 속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 2월 B(17) 군 등 6명은 A 군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지난 두 달 여 동안 A 군을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했다.

 이들의 집단 폭행을 당한 A 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동료 사이에서도 10대들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돌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 전북 도민들에게 소년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참고 이들이 속한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 견해다.)
 

 ▲이흔재 전북대 법대 교수 “법적 처벌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학교폭력은 온전히 학생들의 책임으로 몰고 연령을 낮춰 법적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2차 피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에게 권한을 주고 교육의 틀 안에서의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

 ▲김수정 학부모(봉서초) “처벌 강화 대신 소년 범죄율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각성이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더 극심해지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법을 개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폭력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년법 연령을 낮추고 처벌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만 줄 것이다.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닌 어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을석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연령은 낮출 필요가 있다”

 시대가 지날수록 학생들이 조숙해지는 면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과 책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각종 미디어 등에 노출돼 사회, 법적 처벌 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저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적 측면을 봤을 때 연령층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하나의 지도대상으로 보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도와주는 역할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완전한 법 개정보다 부분적인 보완과 수정을”

 언론 등 미디어에 청소년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법이 개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법을 개정하려면 이후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범죄 사안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특수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김혜지, 이정민,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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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0 18:16:10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이 강력범죄(살인,강간,집단폭행)인 경우,사건발생후 만 19세까지 , 별도의 그들만의 '격리 학교'에서 진행된다면. 교화 프로그램에 찬성한다. 그게 아니라 몇일 수업좀 듣고, 사회봉사 몇시간 하고, 선생님께 잔소리 몇시간 듣는걸 교화프로그램이라고 칭한다면. 그건 피해자를 기만하는것이다.
홍익인간 2017-09-10 18:15:26
소년법은 가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몇살이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불기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몇살이면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불기소 불가로 개정 되어야 한다.


모든 성인이 '악인'이 아니듯, 모든 청소년이 '선인'은 아니다.
홍익인간 2017-09-10 18:14:33
소년법은 가해자의 면죄부 방식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선에 가득찬 눈빛으로 , 피 흘리는 피해자를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가해자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 언론들은 깨닫기 바란다. 자신도 공범임을.
피해 청소년의 머리를 내리친 짱돌에, 당신 기자들의 손도 보태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