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 전주지검 직원, 검찰 송치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 전주지검 직원, 검찰 송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9.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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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지검 소속 직원 A(2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새벽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B(1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친구의 소개로 만난 B양과 술을 마시고 B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B양이 중간에 잠에서 깨는 탓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모텔에서 빠져나온 B양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서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함께 감찰도 벌일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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