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7일 절도 등의 혐의로 주유소 종업원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은행에서 주유소 사장 A(61)씨의 통장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 16분께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뒤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김 씨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계좌이체 심부름을 시켜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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