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
공공기관 시설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
  • 강주용
  • 승인 2017.09.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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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를 비롯한 도심지역 도로변의 주차문제는 심각하다.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는 차들이 점령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정문 주변 도로변에도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늦은 저녁 혹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의 전주지청은 업무시간 외에는 정문 입구를 막아 놓아 텅 빈 주차공간을 볼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의 관공서를 개방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관공서 주차장을 업무시간외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음식점 등을 찾는 시민들은 “아중리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자주 합니다. 물론 상가가 주차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주차장을 갖춘 음식점은 대형음식점뿐이고, 대부분 소형음식점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합니다. 아무래도 상가가 밀집된 곳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 꺼진 아중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건물 가로등에 보이는 텅 빈 주차장을 보고, 개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일과시간 외에는 정문을 개방하지 않지만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에 따라 후문은 24시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문을 개방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청사 내를 어지럽히고 장기주차를 하는 시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문을 닫는다”고 주차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2012년 4월 9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관공서를 비롯해 학교 주차장·운동장, 그리고 정부기관, 공기업 관련 기관 등이며 이를 개방하여 야간과 휴일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러한 주차장은 시설운영 현황 및 공간 규모를 고려해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개방했다.

 물론 계속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곳들의 주차장은 평일에는 원래 목적대로 쓰여야 하므로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하면 48시간 이후 견인 조치하는 운영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 방안은 주차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편의시설, 즉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이 함께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대부분의 시설물은 무료로 개방했지만 필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용료가 일정부분 부과될 수도 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관공서가 개방되지 않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추진 방안’이라는 지침으로 개방하다 보니 관공서의 운영 주체에 따라 개방 범위가 일정치 않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학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이 없는 주말에도 주차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다.

 학생들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은 시민들이 편히 사용하게 주차장 등을 개방하여야 하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다.

 물론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쓰레기나 약간의 건물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공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약간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 사용을 막는 것은 관공서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관공서의 자유 재량적인 관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관공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사용 주체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편의 시설인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개방한다면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부응할 수 있다.

깅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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