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신중한 결정을
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신중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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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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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도는 산하 기관별로 최근 기간제 근로자 실태 파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달까지 조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390명이다. 도 본청 19명, 직속기관 243명, 사업소 126명 등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하고 2년 동안 지속 업무로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가인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돼 이 가운데 몇 명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이웃 전남도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 433명 가운데 80.8%인 350명만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전북도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내외부 인사 6~10인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견이나 용역계약 등으로 간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며, 간접 고용된 근로자는 전환 기준과 방식, 절차가 복잡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 작업은 만만치않은 과정이다. 기관과 고용형태에 따라 전환기준과 방식, 시기 등이 다른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전환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 본청과 산하기관 책임자들이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와 정원제도 등에 따라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정부의 인원조정이나 재정지원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면 한계가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공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의 점검과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선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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