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구비서류 1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목적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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