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각종 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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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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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입영사실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또는 가족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복무기관에서도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복무확인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휴대폰 정지 등을 위한 입영사실 확인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에서 신청 가능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그러나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의 군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증명서는 지방병무(지)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복무 중인 소속부대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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