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통보
교육부,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통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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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 의대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20일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위반으로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의 100% 모집 정지 처분을 지난 18일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의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의 의료과정 운영 학교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입학 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내지는 학부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3월 의평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불인증 통보를 받았고 한달 뒤 의평원 평가를 신청해 재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는 재인증 신청 기간인 지난 5월 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오는 9월 11일부터 이뤄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부터 서남대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만큼 2018학년도 수시와 정시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만 해당 의료법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만큼 서남대 의대 재학생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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