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하도급 분쟁 시 해당 보증서를 빌미로 중도타절 등 협력업체 협박용도로 사용하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 규정보다 2배나 많은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원도급업체들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수행 과정에서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이행보증을 요구받은 협력업체들은 “공사를 진행 중 원도급사와 분쟁이 생기면 ‘협력업체를 바꾸고 이행보증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용도로 보증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도로 문을 닫는 전문 업체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는 원도급사들이 높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원도급업체들이 과도한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해도 이를 제재할만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한 이행보증 요구행위를 불공정한 사례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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