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7일 면사무소 현관문을 부순 A(60) 씨를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8시 55분께 무주군 한 면사무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초까지 마을 이장으로 지내다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마을에서 이장으로 지낼 당시 면사무소 공무원이 서운하게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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