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달길천 하천 사업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시공사인 B 업체의 현장소장에게 회식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 외에도 진안군 소속의 또 다른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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