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 잔디를 깎게 시키는 등 사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팀원들 간의 불화로 수사팀을 와해시킨 B 경감과 C 경위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서 팀장인 B 경감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C 경위가 평소 자신에게 존대하지 않고 상관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 경위는 B 경감이 과중한 업무를 내리는 등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고 맞섰다. 이 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부서에 일하면서 잦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지난달 7일 B 경감을 부안서, C 경위를 남원서로 인사 조치했다. 이 외에도 의경에게 사적인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D 경감에게는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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