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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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전북도의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이전에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 1)은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라는 제하의 신고서를 전달했다. 신고서는 피신고자인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간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건비 경쟁력 저하를 명분으로 운영되어 왔던 물량팀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악순환의 원인”이라며 “이러한 불법 인력운영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어도 경제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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