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시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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