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며 3곳의 업체에서 2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돈 일부를 의원들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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