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의원 재량사업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법원, 지방의원 재량사업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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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금품을 챙긴 전북 한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A(54) 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며 3곳의 업체에서 2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돈 일부를 의원들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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