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축사 여전, 10곳중 1곳만 적법화
전북도 무허가 축사 여전, 10곳중 1곳만 적법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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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

19일 도내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천610호이지만 6월 말 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낮은 실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 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 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하기도 했다.

도는 터덕거리는 적법화의 조기 완료를 위해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한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할 계획이다.

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적법화 기간이 25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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