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는 재론 할 필요가 없다. 사회 모범이 돼야하고 단속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도 신분까지 속이는 등 면탈하려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의법조치를 해야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들이 어떻게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법을 지키라고 선도하겠는가? 더욱이 가증스런 일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양심과 명예를 더럽힌 비열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음주운전이 한번은 실수라고 넘어 갈 수 있을런지 모르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공직자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지역에서는 이처럼 비열하게 처신하는 공직자가 없으리라 믿는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절반에 가깝게 차지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소모된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에게 피해를 줌으로서 가정파괴를 넘어 사회적 안녕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기회에 공직자 윤리강령을 더욱 강화 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라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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