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던져 직장동료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형
흉기 던져 직장동료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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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 사용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 36분께 익산시 한 육가공업체에서 날카로운 작업용 도구를 던져 B(71)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 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 씨를 재촉했고, 장애를 가진 B 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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