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 사용한 도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 36분께 익산시 한 육가공업체에서 날카로운 작업용 도구를 던져 B(71)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 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 씨를 재촉했고, 장애를 가진 B 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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