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연구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39건의 로컬푸드직매장 유통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성분 229종을 검사한 결과 A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쑥갓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해당 쑥갓은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농약성분이 0.23ppm이 검출돼 기준치인 0.02ppm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상추, 배추, 깻잎, 쑥갓 등 조리하지 않고 먹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회수 폐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도 환경연구원은 2016년도 전국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률인 1.2% 와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지만 도민에게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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