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직전 지방재정, 회생 열쇠는 ‘교부세’
파탄 직전 지방재정, 회생 열쇠는 ‘교부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7.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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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세입·세출구조 변경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교부세율 조정만이 재정 회생에 유일한 열쇠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소비세율의 동반 상향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북 재정자립도는 29.7% 수준으로, 전국평균 52.5%를 크게 밑돌았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자주재원이 빈약하다 보니 지역살림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없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세입·세출구조 개선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지방소비세율·지방소득세율·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 궁극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세를 단순히 나눠 먹는 교부세 방식보다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의견과도 일맥 상충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교부세 상향 조정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지역 간 세원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격차가 더 심화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교부세율만 19.24%에서 22%로 인상하면 전북에 5,420억 원이 추가 유입된다.

반면 교부세율과 함께 지방소비세율(11%→21%)을 동시에 인상하면 4,318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져 국세는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계산이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거론되는 양도소득세와 카지노 등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배 개별소비세 등은 전북과 연관성이 적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도 교부세율 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로 3.76%p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위해선 10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입장에선 교부세율 인상이 우선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세원편중을 완화할 조정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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