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으로, 업체별 대표 상품 1개 품목을 신청해야 하며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이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고일(7월 14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업체여야 한다.
제품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 공산품은 일부 수입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지사인증상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며 희망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제조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총 48개(농축수산물 12, 전통가공식품 32, 공산품 4개)로 운영관리 중이며 매년 20여 개를 도 대표상품인 인증상품으로 선정해 지정기업에 대해 판로확대와 브랜드 홍보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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