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순창군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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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물론 의치 시술비도 확대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자체예산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치 시술비도 확대한다.

 군은 순창읍에 있는 서울안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백내장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군이 1천2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군민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주민이다. 대상자 가운데 서울안과의원을 찾아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해에도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해 430명에 대해 안과 검진을 시행해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

 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군은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내용은 종전 정액 지원제에서 정률제로 상향 조정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 위아래 틀니를 시술할 때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현재는 1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비의 상승으로 노인들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특히 평생 1회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 후 7년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확대했다.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3급 등록자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여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 1차 구강검진을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에서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어르신들이 백내장 시술과 의치 시술을 좀 더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라며 "밝은 눈과 건강한 의치로 노년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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