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들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건설현장들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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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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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행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등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46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70% 이상 건설현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정도로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작업판 설치 등을 하지않는 등 안전사고 방지책에 소홀해 사법처리 대상 현장만 해도 32개소에 이른다. 이가운데 2개소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11개소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특히 장마철임에도 토사 침하나 유출등 수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시설조차 하지않은 현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장비 등 피헤방지를 위한 투자비용 부담을 사주들이 꺼리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현장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방 대응이 부실한 때문이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산업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인명피해 등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인 게 건설재해의 특성이다. 근로자들이 순간 부주의로 다쳤다 하면 중상이요 심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무서운 건설현장 사고다.

  각종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아니라 그 가족까지 불행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없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산재는 근로감독만으로 감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 산재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전에 소홀한 채 건설한 건물 등은 부실로인한 재해 위험을 안고있다. 특히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나 경고 등 가볍게 이뤄진다면 산재왕국의 오명에서 벗어 날 수없다. 안전강화에 대한 강조는 지나쳐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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