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 결정된 자가 입영일 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할 경우
입영일자 결정된 자가 입영일 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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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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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입영일 이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하고자 하는 데 별도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요?
 

 A :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입영통지된 사람에 대해 그 입영일자에 출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에 대해서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출국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입영연기처분의 시작일은 출국일이며, 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세 이하자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실태조사 등으로 출국사유와 국외체류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 및 국외체류기간 만료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허가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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