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B(23·여) 씨의 집 안에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취업상담을 이유로 B 씨와 술을 마셨으며, B 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밖으로 뛰쳐나온 B 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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