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동학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건의안 등 채택
정읍시의회 동학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건의안 등 채택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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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3일 제3차본회의에서 안길만 의원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과 최낙삼 의원의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대표발의안 등을 채택했다.

안길만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3.1운동,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써 근대민족사의 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담은 헌법 개헌을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 대표발의했다.

이어, 최낙삼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비 확대 및 국비보조율 상향을 촉구해 달라고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7년 수시분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 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의원은 브랜드콜택시 운영실적 및 택시업계 불황해소대책 등 주요시정 관련 5건, 조상중의원은 연지아트홀 등 주요시정 추진상황 4건, 고경윤의원은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축산테마파크)조성사업, 정병선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우리시 대응방안 등 4건의 주요 시정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있게 시정질문을 펼쳤다.

한편, 제224회 정읍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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