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A(30)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서울 등 5개 시 소재 모텔에서 제작한 남성 동성애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란물 샘플 영상 234편을 제작하고 나서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샘플 영상을 본 사람들이 원본 영상의 구매를 원하자 A 씨는 판매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영상 1편당 1만 5천 원에 판매했으며, 총 7천2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통신 추적을 통해 A씨의 자택에서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이 담긴 552GB(기가바이트)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관심을 받으니 돈을 벌 것 같아 영상을 판매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직접 남성동성애 음란물을 제작·판매하여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 음란물 제작·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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