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구멀 재개발, 법정소송 ‘진통’
전주 바구멀 재개발, 법정소송 ‘진통’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6.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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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해 관리처분 인가 조합원 총회를 마친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합 측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현행 법규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추가보상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를 또다시 거쳐야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방침을 정하자 이들 조합원 20여명은 법원에 관리처분 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는 일반 분양아파트 공급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시공을 맡은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체 1390세대 가운데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841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100% 이뤄져야만 분양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집행부간 법정소송이 길어질 경우 철거작업이 완전히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 사업이 진행돼왔던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시공사 선정문제 등으로 잦은 소송이 벌어져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으며 조합집행부가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이 전개되면서 조합내부에서는 또다시 조합원들간 반목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번 소송이 사업추진 일정에는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금택 조합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추가보상을 해달라는 억지주장을 들어줄 수 없어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며 “현재 철거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고 소송도 막바지에 있어 예정대로 올 9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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