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아토피 치료제를 제작하고 판매한 A(49)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다단계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만든 불법 아토피 치료제를 온라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상처에 바르는 형태로 제작된 치료제를 개당 3~4만원, 세트는 최고 3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치료제를 구입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효능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로부터 불법 아토피 치료제를 압수한 경찰은 식약처에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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