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술을’ 루프톱 불법영업 기승
‘옥상에서 술을’ 루프톱 불법영업 기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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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나 술집 옥상에서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최근 옥상에서 영업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김얼 기자

 “확 트인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주변 전경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며 건물 옥상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루프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주시 중동에 거주하는 이자연(29) 씨는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커피를 마시니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며 “인터넷과 SNS를 검색하며 루프톱 카페를 찾아다닐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루프톱을 둔 카페·음식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옥상영업’으로 주변 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구가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활동은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 면적 내에서만 가능하다. 옥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품 접객업 옥외영업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해 야외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는 곳이 있지만, 전주 시내에서 옥상영업이 허가된 곳은 없다. 또한, 옥상영업은 건축법에도 저촉된다. 옥상은 벽과 천장이 없어 건축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지자체 신고 없이 기둥이나 벽을 설치하거나 비닐이나 천막, 가림막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처럼 법에도 명시된 사항이지만, 유행을 틈타 루프톱 영업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실제, 전주시 전동 한 카페는 3층에 루프톱을 만들어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영업등록은 2층까지만 한 상태였다. 전주시 삼천동 한 술집에서는 건물 옥상 5층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곳 인근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어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 일쑤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송민석(26) 씨는 “창문을 열면 바로 건너편 옥상에서 사람들이 버젓이 술을 먹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 난감한 상황이 많다”며 “옥상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거나 마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며 “주로 민원이 접수된 곳을 위주로 건물 구조 등을 살펴 위법행위인지 확인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한 옥상영업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는 옥상영업 완화나 허용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은 아직 의논되지 않았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루프톱 영업은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간주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지켜지지 않으면 2차로 업소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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