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순창군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5.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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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순창군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해 납세자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가산금 등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제도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면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통장 잔액 부족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자동이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종이다. 이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등 9개다.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방세 납기 월 23일 날 승인처리 된다.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때는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납세자)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봉수 군 세정계장은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통장 자동이체 제도는 통장의 잔액부족으로 가산금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군민들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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